대전 중구선관위, 예비후보자 위법 홍보물 고발

(대전=뉴스1) 장진웅 기자 =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위법하게 작성·발송한 혐의로 중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중구청장 선거 B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작성·발송하는 과정에서 선거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 등을 전혀 게재하지 않았고 홍보물을 발송한 후 뒤늦게 신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50 이상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