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조기 사퇴하나' 질문에 묵묵부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윤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해 12월19일로 잡혔지만 윤 구청장 측에서 기일변경서를 제출해 이날로 연기됐다.

윤 구청장은 공판을 하루 앞두고 다른 변호사로 바꿨고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기일변경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일정대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명의의 계좌로 문자 발송 비용을 처리한 혐의다.

윤 구청장 측 변호사는 "사건 검토를 끝내지 않아 혐의 인정 여부를 2차 공판 때 밝히겠다"고 했다.

법정에 나온 윤 구청장은 "조기 사퇴설", "월급 국고 환수 계획"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답하겠다"고 하고 떠났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