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비관 연락받고 집 찾아온 보호관찰소 직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 씨(5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술에 취한 A 씨는 이날 0시20분쯤 신변을 비관하는 전화를 받고 집을 찾아온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B 씨에게 흉기로 위협했다.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경고하자 A 씨는 흉기를 내려놨다.
A 씨는 강력범죄 전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일정 수준 음주가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