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침밥 안 차려줘"…아내 살해 80대 가정폭력범 2심 징역 20년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9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8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71)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벌어다 주는 돈은 다 어디에 쓰느냐", "교회에 돈을 갖다주느냐", "목사하고 붙어먹느냐"며 시비를 걸고 욕하며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