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월 최대 40만원 지급

대구 중구는 9일 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 중구청 청사. (대구 중구 제공)/뉴스1
대구 중구는 9일 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 중구청 청사. (대구 중구 제공)/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중구는 9일 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과 전단, 벽보 등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벽보, 전단 수거는 중구에 주민 등록된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현수막 수거 참여 대상은 중구에 주민 등록된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제출한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40만원, 전단이나 벽보는 월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