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실감형 콘텐츠 지원 법적 근거 마련"…문화산업진흥법 통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해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5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디지털 콘텐츠 정의 규정에 실감형 콘텐츠를 추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실감형 콘텐츠는 VR과 AR 등을 이용해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문화콘텐츠로써,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에 실감형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관련 사업 규모가 매년 축소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문화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실감형 콘텐츠의 체계적 지원은 물론 콘텐츠산업의 외연 확장과 산업 고도화 등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실감형 콘텐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