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헌재심판 뒤 사법절차 밟아야…여론 떠밀린 계엄수사는 보복"
- 이재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절차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며 "헌재 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위반이 아니냐"며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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