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최대 2년 이하 징역
- 최창호 기자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와 신년 연휴를 맞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오는 30일부터 새해 연휴 마지막 날인 5일까지 낚시어선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다.
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총 세 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동반할 수 있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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