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김천지검 홈페이지 공개

대구지검은 11일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송치된 A 씨(30대)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뉴스1
대구지검은 11일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송치된 A 씨(30대)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뉴스1

(대구·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송치된 A 씨(30대)에 대한 신상정보를 김천지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다 B 씨(30대)를 발견, 따라가 살해한 뒤 그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챙겨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했고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피해자의 명의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1주일 후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A 씨를 체포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앞서 전날 대구지검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