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총선 앞두고 식사대접 받은 주민 11명 과태료 부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만인당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종사원들과 함께 투표지분류기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2024.4.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만인당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종사원들과 함께 투표지분류기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2024.4.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신성훈 최창호 기자 =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지지자 측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지지자가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2만6625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제공받은 식비의 30배인 약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식비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