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서 근로수당 8000만원 미지급 병원 적발…휴식도 없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전경 (영주노동청 제공)2024.12.11/뉴스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전경 (영주노동청 제공)2024.12.11/뉴스1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11일 영주시 A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24명의 연장‧야간근로수당 80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주 12시간을 초과 연장근로를 시키고 근로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관계로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A 병원은 이를 위반했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향후에도 사업장 근로감독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미지급 임금 및 임금체불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 감독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