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유해도서 관련 도서 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 가결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3일 '대구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도서 위원회' 설치를 통해 도서관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민 의원은 "최근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 중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됐다"며 "도서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서관 직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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