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동생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60대 징역 2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원 부장판사는 3일 사촌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 한 주택 앞 마당에서 사촌 동생 B 씨(51)에게 흉기를 휘둘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인 C 씨(76)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받고 석방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골프채를 들고 A 씨 집에 찾아가 휘두르며 항의했다.
A 씨는 이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B 씨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