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변경 조례 통과

백지은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백지은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2일 '대구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백지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구시 9개 구·군 중 최초로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권리·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 실태조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정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가족 돌봄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