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집 침입 현금 1만원·휴대전화 훔친 4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일 노인의 집에 침입해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B 씨(83·여)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1만3000원과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다가 인적이 드문 노인의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불안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회관에서 지내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취한 돈과 휴대전화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법원에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