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대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서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5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주차장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반대하는 홍준표 시장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2.5/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5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주차장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반대하는 홍준표 시장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2.5/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공무원노조 등이 요구해 온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대구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점심시간에 구청 등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무인발급기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운영 대상지는 달서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11월 공무원노조 등의 요구로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홍보기간(2023년 1~3월)을 거쳐 2023년 4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당시 홍 시장은 "대구시 일부 구·군에서 점심시간 민원실 셔터를 내리겠다는 것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해서라도 민원공백을 없애야지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공직사회 기본도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여가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점심시간 구청 등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무인발급기가 있는 점을 들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휴무제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 휴무제 시행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2(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021.7.1/뉴스1 ⓒ News1 DB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생업을 가진 서민이 민원을 보기 위해 구청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