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불법 집회 제한해 달라" 소송 패소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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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2일 대구 달서구가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A 씨는 지난 1월 29일부터 달서구청 정문 앞에서 '인가처분은 거짓으로 된 것', '조합원의 재산 1688억원 강탈', '비리의혹이 있는 달서구청장은 사퇴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런 내용을 녹음해 방송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달서구청 인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큰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항의했다.

감사원은 A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 사무관 2명을 파견해 A 씨가 문제 삼은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달서구는 "피고는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알려 달서구 소속 공무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A 씨의 집회 및 시위 방법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도 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었거나 모욕을 당해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쉽사리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