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리뉴타운 도로 평탄화 비용 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해야"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21일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 대구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구 평리뉴타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를 끼고 있는 도로인 '문화로'의 경사가 심해 3·4·5·6구역 조합은 이를 깎아 높이를 낮추려고 했다.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한 6구역 조합은 도로 아래 설치된 고압전선 등의 지장물 때문에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자 "서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은 3·4·5조합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6조합은 도로 인·허가를 못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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