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연상 아내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2년

법원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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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외도 의심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경북 영천시 한 자택에서 아내 B 씨(53)의 얼굴과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평소 B 씨의 불륜을 의심해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슴에 갈비뼈 다수 골절 등 내부손상을 보면 범행의 방법과 정도가 잔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두 차례 받았지만 또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나무랐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손해보전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