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3개월간 불법 대게 조업·유통 행위 특별 단속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제철을 맞은 대게 조업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불법조업 및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어족자원 보호와 유통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암컷 대게(일명: 빵게)와 어린 대게 체장미달(9cm 이하)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다.
특히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스노우 크렙)의 수입 유통됨에 따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김지한 포항해경 서장은 "단속반을 편성해 조직화한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뿐만 아니라 어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