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원주·아산시 "대도시 특례 면적 1000㎢→500㎢로 완화해야"
행정안전부에 지방균형발전법 개정 촉구 공동 건의문 제출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균형발전법)' 제58조 단서 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
지방균형발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는 단서조항을 통해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도시 특례가 확보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및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돼 구청 설치, 지방교부세 부담 완화, 주도적 도시개발계획 추진 등이 가능하다.
구미시는 지난달 기준 인구 40만4697명이고 면적은 615㎢이다. 원주시는 인구 36만 2132명에 면적 868㎢이며 아산시는 35만 4170명 인구에 면적 542㎢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도시 특례 지위가 확보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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