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관리 사각지대 '응축성 먼지' 배출 기준·측정법 마련해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일 경북 경산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설명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영남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 여섯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참석 결과를 소개하며 지역과 관련한 현안을 설명했다. 2024.6.20/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12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여과성 먼지만 측정‧관리한다.

응축성 먼지는 배출가스가 찬 공기와 만나 응결돼 만들어진 물질이다.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