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파양돼 무호적자 된 청년…법률구조공단 도움 성·본 창설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입양 후 파양돼 무호적자가 된 청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성과 본을 얻었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20대로 추정되는 A 씨에 대해 성본 창설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으로 부모를 모른 채 복지시설에서 자랐고 이후 양부모에게 입양돼 양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성장했다.
하지만 이후 본인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충격으로 양부모와의 불화를 겪게 됐다.
결국 A 씨는 출가했고 양부모는 그를 파양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면서 호적을 잃어버리게 됐다.
A 씨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법률구조공단은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해 허가를 받아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친부모인줄 알았던 양부모로부터 파양 당해 하루아침에 천애고아·무적자가 된 A 씨의 신분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성공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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