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경보 스위치 꺼놓고 조업"…허가 조건 또 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 이재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은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 점검에서 통합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정상 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지난 4일 실시한 점검에서 석포제련소는 감지기 7기의 경보 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했고, 이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됐다.
통합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조업 정지 1개월, 4차 조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 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구환경청은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으며,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소명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 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 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leajc@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