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세 3회·3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자 영업정지·허가취소
-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경산시는 다음달까지 지방세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4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거부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제한되는 대표 업종은 식품접객업, 건설업, 공장등록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경산시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소명이나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 사업 허가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매월 분납을 이행하면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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