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탄력 운영"…우재준, 도로교통법 발의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8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도로 사정과 어린이의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의 경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해 교통체증 등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우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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