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장서 기계 끼여 50대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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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의 한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0분쯤 달성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A 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주조기 부속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주조기가 작동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가 일어난 공장에는 직원 48명이 근무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