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악용 방지…최은석, 관세법 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23일 가상자산의 악용을 방지하고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데 실질적인 제약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과 관계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한 내용 등이 반영됐다.

또 과세자료 제출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금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45조원이 해외거래소로 이전된 것으로 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 특성상, 투명성과 관리가 부족할 경우 부정 무역과 재산 은닉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무역과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대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