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문서 허위 작성…대구 중구의회 전·후반기 의장 줄줄이 재판행

소송 비용 지원에 "혈세 낭비" 지적

지방의회 의원 배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중구의회 전·후반기 의장 2명이 줄줄이 재판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날 차명회사를 만들어 관할 지자체의 일감을 따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배태숙 중구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장은 선거출마를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는다.

대구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염치와 도덕성을 저버린 행위"라며 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이던 김오성 의원은 동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비공개 회의를 개인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불구속 송치된 김 의원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지만,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의원 소송 비용 일부를 중구의회가 지원하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할 당시인 지난 5월 의원 만장일치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나 의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법정 분쟁이 휘말릴 경우 비용을 지원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자는 취지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부터 김 의원에 대한 소송 비용이 지원됐다"며 "지원 비용은 재판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