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감금·살해 60대 징역 10년…범행 도운 지인 집행유예 2년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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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3일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씨 범행을 도운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동거녀 C 씨(50대·여)가 자신을 몰래 외도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시간 동안 청소기 봉과 빨래건조대 등으로 폭행했고 이로 인해 C 씨의 갈비뼈 대부분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달 27일 C 씨가 도망갈 것을 우려한 A 씨는 지인 B 씨에 "쇠창살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고, C 씨는 B 씨 방에 쇠창살을 설치했다.

쇠창살에 갇힌 C 씨는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지만 A 씨는 B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고 결국 숨졌다.

A 씨는 "외출한 사이 자해를 할까 우려돼 쇠창살을 설치했 쇠창살을 설치했다" 등의 터무니없는 발언을 일삼았다.

검찰은 "무차별한 폭행으로 인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 B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