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직근로자 정년 65세로 연장…내년부터 단계적 적용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뉴스1 자료)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뉴스1 자료)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22일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들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현재 60세다.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직 834명 중 이미 정년이 연장돼 있는 청소원,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청원경찰을 제외한 412명이 연장 대상이다.

대구시는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 12명부터 적용해 1965년생은 61세, 66년생 62세, 67년생 63세, 68년생은 64세, 69년생은 65세로 점차 연장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공무직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행하는 조치로,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leaj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