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만들어 관할 지자체 일감 따낸 대구 중구의장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고검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검, 고검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22일 차명회사를 만들어 관할 지자체 일감을 따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배태숙 중구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홍보물 제작업체를 통해 중구와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따낸 혐의다.

대구 북구에 실거주하고 있었던 그는 출마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