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증거 잡으려 몰래 녹음한 공무원 2심도 '무죄'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1일 상사와 다른 직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5)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경북의 한 지자체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B 씨(59)가 C 씨 등 2명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녹취록으로 만들어 "B 씨가 직장 내에서 갑질했다"고 신고한 혐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함을 주장한 B 씨는 사무실에서 C 씨 등 2명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불만을 토로했다.

평소 B 씨의 직장 내 갑질을 문제 삼던 A 씨가 인사팀에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이다.

검찰은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녹음해 인사팀에 공개적으로 누설한 것은 개인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한 것"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 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만으로 원심 판단을 깨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