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억원대 전세사기범 징역 13년 선고…피해자 측 "고통 비해 부족"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의자 A 씨(67)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는 15일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부족하고 아쉽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 구형(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13년형이 나온 것이 다소 아쉽지만, 피해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사라진 일상, 잃어버린 삶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이후 항소심 등에서도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등지에 104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담보 가치가 없는 물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전세 보증금 88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출받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제적 피해를 본 한 30대 여성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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