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관 기관들 정직 처분 받은 직원 60명에 5억3600만원 급여

[국감브리핑] 강명구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기관들, '노사 협의 없었다'는 이유로 지침 따르지 않아

5일 구미시청앞 복개천 송정맛길에서 열린 구미푸드페스티벌에서 강명구 의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축제는 오는 6일까지 열린다. 2024.10.5/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14일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4년 7월)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정직 기간에 매월 330만 원을 보전해 줬으며 한국산업은행도 예산을 횡령한 직원에게 1400만원의 급여를 줬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정해 정직 기간 징계자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소관 5곳에서는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정직 처분자를 위해 회사가 월급을 챙겨줬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징계가 포상휴가도 아닌데, 정직 기간에 월급을 보전해 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도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징계 실효성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