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금융통화위원회 실명 회의록 전문 상시 공개해야"
[국감브리핑]한국은행법 개정 법안 대표 발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 만료된 경우에는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익명)을 상시 공개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회의 후 4년이 지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 익명 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비공개 자료로 제출한다.
금통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기준금리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기재부장관 추천위원, 한국은행 총재 추천위원, 금융위원장 추천위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위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위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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