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해상 음주 운항 10건 가운데 6건이 어선"

[국감브리핑]

제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한 지난 8월29일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에 피항한 어선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8.2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근 5년여간 적발된 음주 운항 10건 가운데 6건 가량이 어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음주 운항은 모두 506건이다.

이 중 어선이 293건(57.9%)으로 가장 많고, 양식장관리선·통선 등 139건(27.5%), 예부선(예인선과 부선) 46건(9.1%), 낚시어선 13건(2.6%), 화물선 12건(2.4%) 순이다.

지방해양경찰청별로는 서해청 180건(35.5%), 남해청 149건(29.4%), 중부청 96건(18.9%), 동해청 45건(8.8%), 제주청 36건(7.1%)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해상 음주 운항은 선박 충돌 등 해양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그재그 운항 등 음주 운항이 의심될 경우 음주 측정을 실시해 신속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모두 입건되며, 0.03~0.08%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다.

0.08% 이상인 경우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