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판 소음에 악감정…'이웃 살인미수' 60대 징역 6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소음 문제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 한 빌라 앞에서 B 씨(57)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두개골 후두부의 자창 및 골절 등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들고 "흉기 버리세요"라고 말하는 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년 전 해당 빌라로 이사 온 B 씨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들과 소란스럽게 술판을 벌이며 놀자 A 씨는 B 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범행 당일 빌라 앞에서 불경을 외우고 있던 A 씨를 발견한 B 씨는 "여기가 어딘데 염불을 외우고 있느냐"며 핀잔을 줬고, 욕을 듣자 격분한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과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30년간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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