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경찰차 따돌리며 도주한 20대들…집행유예 3년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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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30일 음주 운전에 걸리자 쫓아오는 경찰관을 따돌리며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운전자 A 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방조)로 기소된 B 씨(25)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 씨 등 2명과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한 A 씨는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다 자신을 쫓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순찰차를 몰던 경찰관 C 씨(33)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B 씨 등 2명은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하자 "후진해라" 등 A 씨가 도주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다.

자신을 쫓은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역 일대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불법 유턴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파손돼 12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C 씨와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를 보험사를 통해 모두 납입한 점, 5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각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