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도와 폭행·협박…수행원·동거녀 유죄
- 김종엽 기자
(포항=뉴스1) 김종엽 기자 = 116억원대의 선동(조업한 배에서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던 '가짜 수산업자' A 씨(47)를 도운 수행원들과 동거녀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직 부장검사, 정치인, 경찰, 언론인 등의 인맥을 과시하며 거물급 뇌물 스캔들을 일으킨 A 씨는 2022년 7월14일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최대 4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7명을 모아 1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송병훈 판사는 29일 가짜 수산업자 A 씨의 지시로 사기 피해자를 공갈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공동 공갈·폭행·협박 등)로 기소된 B 씨(40)에게 징역 1년2개월, C 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갈 혐의로 기소된 D 씨(44)는 벌금 400만 원, 증거인멸을 도운 동거녀 E 씨(28·여)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의 수행원 역할을 한 B 씨와 C 씨는 A 씨의 지시로 2021년 1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사기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다.
D 씨 역시 A 씨의 지시로 중고차 판매 피해자를 찾아가 명의 분쟁이 있는 외제차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뒤 2000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E 씨는 A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언니와 함께 A 씨 아파트에 있던 컴퓨터 2대와 노트북 1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 혐의다.
한편 현직 부장검사, 정치인, 경찰, 언론인 등 거물급 뇌물 스캔들을 일으킨 가짜 수산업자 A 씨 사건으로 인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이 고가의 선물을 받거나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기도 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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