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부담에 40년 돌본 장애아들 살해한 아버지…징역 5년 구형

대구지법, 고법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 고법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40년간 간호해 온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6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 아들을 돌봐온 피고인의 희생과 노력은 안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소재 자택에서 1급 뇌 병변 장애를 앓던 아들 B 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 씨가 20세가 될 때까진 사회복지센터에서 돌봐줘 A 씨도 화물차 운전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B 씨 상태가 악화한 뒤엔 경북 지역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아내 C 씨 대신 A 씨가 일을 그만두고 B 씨 돌봄에 전념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2021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본 A 씨는 자신의 치료와 아들 간병을 병행하며 지내던 중 작년 8월 보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B 씨 살해로까지 이어졌다. A 씨는 B 씨 살해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구속 기소된 A 씨는 올 5월 법정에서 "허벅지가 너무 아프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 씨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A 씨에 대해) '어깨와 허벅지 통증 치료만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상당 기간 정신과와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