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안돼" vs "제한 안돼"…대구 퀴어 축제 앞두고 법적 공방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8일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관할 경찰서인 대구중부경찰서와 대중교통도로지구를 끼고 있는 상인회가 '차로 사용 제한 통고 처분', '집회 금지' 등을 요구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집회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2개 차로인 대중교통도로지구 가운데 1개 차로 사용 제한을 둔다는 입장이며, 동성로상점가 상인회는 도로를 차단하면 배달 오토바이 진입이 불가능해 주말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대구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첫 심문을 열었다. 대구중부경찰서 요청으로 심문이 비공개로 열렸다.
법정을 나온 대구중부경찰서 측은 "교통 소통 때문에 한 개 차로 사용 제한 통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집회 주최 측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취지로 2009년 시작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 5년간 대중교통도로지구에 부스와 무대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일렬로 앉아서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처럼 사람들이 교류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며 "경찰의 차로 사용 제한 통고 처분은 집회하지 말라는 금지 처분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등 24명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 청구 소송 관련, 이날 오후 대구지법 제20-1민사부 박정연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상인회 회장은 "상인들이 부가세 등을 국가에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데 매출이 가장 높은 주말에 퀴어 측에서 집회를 열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이 1개 차로를 제한하면 축제 참가자들이 인도 쪽으로 더 올라오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행사 참가자들이 카페를 이용한다거나 점심 식사를 위해 음식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일부 상인들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두 사건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오는 25일, 늦으면 26일 나올 예정이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