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율 1% 불과
2022년 강남역 사고 이후 설치 의무화
우재준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대구지역의 설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국지성 호우로 서울 강남역 인근 맨홀 뚜껑이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23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맨홀은 일반 구역 313만4266개,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 32만3568개 등 345만6834개인데,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일반 구역 5.2%,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 19.4%에 그친다.
대구의 경우 맨홀 9만4486개 중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이 1%(930개)로 대전·세종(0.4%), 광주(0.5%)에 이어 네번째로 낮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제주로 61.4%다.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 내 35개 맨홀 중 추락방지시설 설치율 역시 1%에 불과해 인천, 전북(0%), 세종(0.3%)에 이어 네번째로 저조하다. 울산은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 설정도 하지 않았다.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통일화된 정부의 설치 가이드라인이 없는데다 예산도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신규 맨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는 국고보조율(광역시 30%, 시·군·구 60%)에 따라 지원하지만, 기존 맨홀에 이 시설을 설치하면 지자체 예산을 투입 설치해야 한다.
추락방지시설 설치비는 1곳당 15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며, 의무화 고시 이후 표준디자인이나 안전 강도 등 설치에 관한 환경부의 공식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다.
우 의원은 "지자체가 경각심을 갖고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하며, 환경부도 표준디자인과 안전 강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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