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제 추진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9일 도시에 사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으로,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34.4%로 집계됐다.

또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 2촌'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