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차로' 제한한 경찰에…대구퀴어조직위 "법원 판단 받겠다"

"사실상 집회금지 처분" 반발…14일 가처분신청 예정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인권단체 등이 3일 대구 중구 옛 중앙파출소 광장 앞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의 '차로 사용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해 12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대구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는 사실상 집회 금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집회참여자와 집회반대자, 행인이 뒤엉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집회 제한 통고를 거부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오는 14일 법원에 전자 서신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집회 주최 측인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집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했다.

지난해처럼 2개 차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을 운행할 수 있게 1개 차로는 집회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경찰의 통고 처분 취지다.

조직위는 오는 28일 지난해와 같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올해 최대 참여 인원을 3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형 무대 차량과 40여개 부스 설치, 퍼레이드 진행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가 적절하다고 본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취지로 2009년 시작해 매년 열리고 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