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으로 좋아해서…" 여대생 조카 상습 성추행한 '나쁜 삼촌'

[사건의 재구성] 심리적 지배로 2년간 성범죄한 50대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으로 감경…"반성 참작"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이성으로서 좋아해요."

2년간 여대생 조카를 상습 추행한 A 씨(54)가 수사당국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홀로 노모와 딸을 부양하던 친형을 대신해 20대인 조카 B 씨를 오랫동안 돌봐 온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방법은 이랬다.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B 씨에게 "옷 다 벗고 엎드려뻗쳐"라고 소리친 뒤 나무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리고 '거짓말한다'며 발가벗겨서 같은 체벌을 가했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 조카를 폭언 등으로 억압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이다.

조카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고 의심한 그는 B 씨 방 침대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고 대화 내용을 엿듣기도 했다.

A 씨의 추행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B 씨는 A 씨 요구를 거절하며 상황을 피해 보려 했지만 "폭언하는 삼촌이 너무 무서워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손을 다친 A 씨는 "네가 대신 샤워타월로 씻겨달라"고 했다. 거절한 B 씨에겐 어김없이 폭언이 날라왔다.

A 씨는 "우리 사이에 거짓말이 없어야 한다. 옷을 벗어 내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죄송하다'고 말하라"고 B 씨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B 씨는 "아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까 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2년여 동안 조카를 괴롭힌 A 씨의 범행은 결국 친형에게 현장을 들키며 막을 내렸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조카를 이성으로 좋아해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비정상적인 집착을 나타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달아났다가 붙잡힌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1년간 자격정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판결 후에도 B 씨는 A 씨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등 큰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