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청탁 채용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양형 부당" 항소

검찰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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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5일 교수들에게 청탁해 취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 씨(45·여)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의 공개경쟁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다른 지원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2021년 3월 친분이 있는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채용을 청탁해 부정 채용된 혐의다.

A 씨에게 특혜를 준 B 씨와 C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퇴임 교수 D 씨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