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살해할 것"…30대 스토커에 2심도 징역 3년6개월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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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5일 흥신소를 통해 짝사랑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흉기를 구매하는 등 수년간 짝사랑하던 B 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다.

그는 한 채팅방에 'B 씨를 살해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흥신소에 의뢰해 B 씨의 주소와 차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수사당국에 협박 편지를 보낸 적도 있어 원심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해야 하는지 고민했었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에 미친 점, 마지막 공판 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