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차로만 사용하라"…대구퀴어축제 집회 제한 통고에 조직위 반발
경찰 "시민 통행권 확보해야…1개 차로만 사용 통고"
조직위 "축제 열지 말라는 것…가처분 신청 검토"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찰이 28일 열리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차로 사용을 제한하는 통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날 집회 주최 측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제한 통고한 내용은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집회(퍼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처럼 2개 차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을 운행할 수 있게 1개 차로는 집회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경찰의 통고 처분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 보장과 함께 시민 통행권을 함께 보장하는 취지"라며 "올해부터 중앙로 등 주요 도로의 경우 모든 차로를 점용할 수 없게 한 조치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구시, 인권단체, 경찰 등이 '집회·결사의 자유'와 '시민 통행권'을 놓고 충돌한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가 모두 무대 설치와 퍼레이드 등에 사용됐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1개 차로만 사용하라고 하면 무대를 설치할 수조차 없어 축제를 아예 열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조직위 측이) 경찰의 통고 처분에 사인하기로 한 것도 금요일(6일)까지 시점을 정하고 조율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일정을 파기한 경찰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했더라도 축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를 제한한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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