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농수산물 선물액 상시 상향"…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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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4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상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행 8년 차를 맞는 이 법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실과 맞지 않는 가액기준으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은 상품가액 범위를 설날이나 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상시 상향하면 농축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